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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상황

  • 반론보도문
  • '수입차 노린 경정비업소 불법 여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년 6월 13일자 사회면에 '수입차 노린 경정비업소 불법 여전' 제하의 기사에서 J모터스가 중고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일부 부품만 교환하고, 중국 등의 짝퉁 부품까지 판매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J모터스는 해당차량(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운전자와 수리전 수리방법,비용에 관한 내용을 사전고지 합의하에 차량수리를 진행 하였으며 중고수리품엔진을 정상적으로 장착하였으며 또한 해당 차종은 중고엔진외 중국산부품이 아닌 랜드로버 순정품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수천만원 바가지 요금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바로잡습니다
  • 본보 8월 20일 14면 보도 아산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완화 추진 내용중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1km 이하 지역에서 400m이하 지역, 소의 경우 1km 이하 지역에서 3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했다.단 젖소, 소의 경우 축사 건축 연면적이 990㎡ 초과는 1km 이하 지역으로 하며 동일 축종간 축사 이격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했다'를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1km에서 300m이하 지역으로 완화했다. 단,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축사 연면적 3,000㎡초과하는 경우는 1km이하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 5월 23일 본보 5월 22일자 ‘이금로 인천지검장 법무부차관 내정’ 제목의 기사중 신임 이차관의 출신지가 충북괴산이 아닌 충북 증평으로 바로 잡습니다.
  • 본지 3월 9일자 7면에 보도된 인간존중 실현하는 전문인 양성 노력 제하의 기사 중 꽃동네대 총장이름을 황선대로 바로 잡습니다.
  • 2월 10일자 청주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의 뇌물수수 혐의 자백에 관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5년 10월 20일 제 3면 ‘금품수수 의혹 시립무용단 감독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주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P씨에 대물 수수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에서 P씨가 혐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p씨는 혐의를 자백한 사실이 없었고 위 p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2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1월 18일자 17일자 5면 폭행 다음날 새벽 5명의 아이들 pc방에서 게임 제목의 기사 중 A감독 해임날짜는 9월 28일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