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05일째를 맞고 시청 광장에서 4일째 노숙투쟁중이던 우진교통 노조가 5일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노조원과 가족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뼈 빠지게 일해놓고 임금한푼 못 받는 우리의 처지를 누가 아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갓 돌이 지나지 않은 듯한 아기를 안고 나온 젊은 여성은 부모가 경찰에 의해 끌려가자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또 여든은 넘은듯한 노조원의 어머니는 아들의 다리를 움켜잡고 “나까지 함께 잡아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오후에는 노조원들의 자녀들처럼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나와 부모님을 잡아가려는 경찰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누가 이들을 이처럼 절규하게 했는가? 이점에서 사용자와 노조, 청주시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 노사갈등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해결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논리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주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청주시가 중재하는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노조를 극도로 자극시켰다.
 게다가 공공성을 감안한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사태해결의 발빠른 움직임도 아쉽다.
 시는 파업 초반에 우진교통 노ㆍ사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말로 양측의 해결을 압박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업면허 취소를 촉구하고 나오자 면허취소 이후 발생될 행정소송이나 노조측의 요구 등의 부담때문에 차일피일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조도 현실적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점거농성 등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노조는 전국체전 전야제가 열린 지난 10월7일 청주체육관 앞 7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2일부터는 시청 광장에서 천막을 쳐 놓고 청사진입을 시도하며 노숙투쟁을 벌였다. 이에따라 청사 현관문은 굳게 잠기고 그 앞에 전경 100여명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현관 안쪽에는 공무원 수십명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민원인은 발길을 돌리고 공무원까지 ‘문지기’에 투입되면서 사실상 업무마비 사태까지 다다랐다.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민 모두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행동은 어느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찌됐던 아이를 안은 새댁의 절규와 여든 할머니의 울분은 누군가가 나서 책임지고 어루만져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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