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원전 6∼5세기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에서는 대의정치가 일찍부터 시작됐는데 시민이 직접 공직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각 부족이 민회에 대표자를 보내 중요한 국사의 결정이나 고관을 선출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고대의 선거전통이 가톨릭교회로 계승되어 상위직을 직속 하위직들로 구성된 유권자 투표에 의해 선출하였는데 교황선출방식도 12세기까지는 추기경들의 투표에 의해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후 다수결제도로 정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의정치의 꽃인 의회제도와 관련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초기 스위스나 미국, 잉글랜드등에서 민주제도는 반드시 직접 민주제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증가, 거주지역 확대등에 따라 전원이 모여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짐에 따라 대의제도가 도입됐고 의원은 선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는「대리인」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의원은 독자적인 판단을 할수없고 선거민의 뜻에 따라야만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다라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민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원도 대리인적 관점을 넘어 국민대표로 자리매김됐다.

유권자들이 얼마쯤은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대리인적 요소에 기대는 잠재의식이 있게 마련이지만 총선이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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