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감정을 지니고 정신적 고통을 느낄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자율의 침해나 개인에 대한 평가,신뢰의 훼손,개인의 가장 심오한 곳에 내재하는 자아의 신성불가침의 교란등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되는 일제의 행위가 법으로 규제된다.

이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남에게 공개되지 않고 간섭을 받지않을 자유를 규정한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개인은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등의 구제를 받을수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문명 이기의 발전과 비례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세기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기관, 사설조사기관등에 의한 개인 비밀노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온라인」상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개인비밀의 전파속도가 과거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된데다 노출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13세미만 어린이들의 신상정보가 부모없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가 1천만명에 이르고 정보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러나 온라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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