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함께 살았던 동거인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협박)로 A(61)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음식점에서 B(51·여)씨에게 돈을 달라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과거 A씨와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살았을 때 B씨의 빚을 많이 갚아줬는데 이젠 내 돈이 떨어져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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