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해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여)씨와 B(4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밀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내부 CCTV를 건네받아 A씨 등이 100여 회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모습을 확보했다.

조사결과 A씨 등에게 폭행을 당한 원생은 8명이며 모두 3살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된 보육교사 C(35·여)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두 살된 원아를 손으로 때려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학부모는 경찰에 "두 살 된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 수상해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했더니 교사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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