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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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글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2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학생을 학대했다고 지목된 교사 A씨가 글을 올린 학부모 B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을 모욕하고 교권을 침해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려 명예가 심하게 실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지난 24일 자신의 딸이 교사에게 욕설을 듣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 돼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도 "A씨와 B씨의 주장이 상반돼 조사에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왕따를 부추겼다는 글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SNS 캡쳐화면. / 김금란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왕따를 부추겼다는 글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SNS 캡쳐화면. / 김금란

앞서 B씨는 자신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히며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딸이 '자신은 벌레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내 딸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B씨는 "딸과 다른 아이를 체육시간이나 방과 후에 따로 남으라고 지시한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 쌍욕을 한다"며 "선생님은 이 때 '머리에 든 거 없는 XX들아, XXX없는 X들아'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떻게 교사가 그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에 딸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다"며 "그러자 딸이 '나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재채기했더니 선생님이 남으라고 해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렸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B씨는 "이 교사가 (굽이)높은 신발을 신고 아이의 발을 밟아 '아'하고 소리를 내니 씨익 웃었다"며 "팔을 꼬집고 심지어 스테이플로 눌러서 심이 박혔다는 아이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가혹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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