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과 학교, 그리고 종교단체를 '양심의 마지노선'이라 일컫는다.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져도 이 마지노선은 오염돼서는 안되며 사회 오염원에 대한 정화작용을 그쳐서도 안된다.
 사회 오염원을 발본색원할려면 우선 자체부터 깨끗히 하는 자정작업이 앞서야 한다. 자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만 깨끗히 할 수는 없다. '양심의 보루'는 '솔선수범'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나날이 비춰보고 행여 부끄러움이 없었나를 반성해 봐야 한다. 맹자도 하루에 세번씩을 반성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양심의 보루가 일각에서 금이 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물론 일부의 빗나간 모습이긴 하나 사법기관이 정도(正道)를 걷지 않고 교육기관이 흔들리고 특정 종교단체가 궤도를 이탈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돈과 정신적 공황을 겪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여전히 작은 티는 남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것과 합리화를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다짐이고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재발의 개연성을 높이게 된다.
 지금 청주지검은 소위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설마했는데 그 몰카를 주도한 사람이 다름아닌 검사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수사상 과잉의욕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몰라도 정도가 아닌 그릇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굳이 관련법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생활도 보호해야하는 도덕적 책무감을 띠고 있다. 몰카를 단속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몰카를 주도하였으니,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은 한 솥밥을 먹던 동료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당사자인 김검사는 명예훼손이외에도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검사에게만 돌팔매질을 하고 끝낼 성질이 아니다. 아직도 비호세력의 존재, 향응 여부 등 숱한 의문점이 남아 있다. 세간에 나도는 그런 의문점들을 속시원하게 밝혀야지, 조기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어물쩡 넘어간다면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
 또하나 당부하고 싶은 점은 지역사회의 토착 세력과 사법기관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사상 정보원을 둔다 치더라도 지나치게 유착하여 행동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질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듯 법조계 언저리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본색원했으면 한다.
 우리는 검찰이 하루빨리 검찰의 본령을 찾기 바란다. 일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세간의 인식에 다소 억울한 일면도 있겠지만 맹성을 통해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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