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절실한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 下. 임금체계 현실화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기본 전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임금체계,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06.26. / 뉴시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임금체계,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06.26. / 뉴시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하는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력 불인정, 낮은 수당 등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면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폭력방지상담원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마저도 힘들다면 지자체에서 수당 등을 보조하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해당하므로 어느 시설에 근무하더라도 같은 급여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의 목표로서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과 행정의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 시설간의 격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간의 격차, 시설규모에 따른 직위와 직급 격차, 시설 내 사회복지직·의료직·관리직·기능직 등의 기준 차이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차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종사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2017년 단일급여 지급기준을 2016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보수체계를 현실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지급을 권고하고 있어 대부분 시설이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전문성, 난이도별, 책임성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사실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인건비에 대해 충북만이라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북형 단일임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정돼 있는 관련 조례의 현실적인 개정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임의 규정일지라도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찾아야 하고 시설 유형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기준의 단일화 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지방비 투입 증액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우수당'처럼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16년부터 보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시설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처우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유형에 따라 격차가 발생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청주의 한 시설장 A씨는 "정부와 지자체의 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이 필요한 상담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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