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Bankasurance)란 기존 은행상품외에 보험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은행으로 ‘은행(bank)+보험(insurance)’의 개념이다. 재정경제부는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지난해 8월부터 은행창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상품이 일부에서 불법인 대출 관련 꺾기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천100개 기업을 상대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불법 꺽기 물증 채집에 주력한 결과 일부에서 ‘대출과정에서 방카슈랑스 꺾기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한 중소기업인 부인의 호소가 대표적인 불법꺾기의 사례로 볼수 있다. “은행측의 강요로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부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편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제보였다. 조사결과 한 영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대출조건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대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적지 않은 액수의 방카슈랑스 상품에 강제 가입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강제로 방카슈랑스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방카슈랑스 꺾기를당한 대출자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고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또 청주지역의 한 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은 B씨의 경우도 이미 은행 대출직원의 강요로 적금을 매달 불입하고있는데 올들어 지점의 방카슈랑스 실적을 채워야하는데 도와줘야되겠다고 해 월 50만원씩의 보험에까지 가입할수밖게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정경제부는 1단계 방카슈랑스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한후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은행 창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보험업계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에 시행연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대상 상품이 확대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약정 올리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에따른 부작용 속출이 불을 보듯 하다.
이런 논란 속에 한 시중은행이 방카슈랑스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발벗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이 은행은 올바른 보험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방카슈랑스 고객만족(CS)제도’를 도입, 불완전 판매로 확인될경우 계약을 해지, 보험료를 되돌려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을 받으면서 영업점 직원의 요구에 부담을 느껴 어쩔수 없이 보험에가입하는 꺾기가입이 확인될 경우에도 보험료를 돌려주고, 불완전판매나 꺾기가입 등 3차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보험판매 담당업무를보지 못하게 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고객의 불만족이 장기적으로 우수고객을 이탈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노력들이 전 은행으로 확대돼 보험 꺾기로인한 피해자가 없어야한다.
 은행 대출담당자들은 돈이 급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영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과연 방카슈랑스에 가입해 이자 외에 한달에 수십만원씩의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겠는가를 한번쯤 냉정하게 생각해봐야한다. 방카슈랑스(Bankasurance)를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들을 옥죄는 꺾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판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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