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조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수사과정에서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보장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시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나가고 있다.

이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사회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을 구현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경찰에서는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를 증진하는 수사권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본적 이념은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의 구현이다.

현행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법적으로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없이는 수사의 개시 및 진행이 불가하도록 되어있다. 심지어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관할 지검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찰수사는 위법인 것이다.

경찰의 조정안은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해주고, 수사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명문화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를 검찰의 지휘를 배제하여 경찰권의 비대화를 가져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제한없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상 일반적 기준 제정권, 강제수사통제권,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종결권, 체포 구속장소 감찰권, 긴급체포 승인권 등을 통해 경찰수사를 강력히 통제하게 되므로 경찰의 조정안은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를 현실화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95%이상을 수행하는 경찰에게 권한없이 책임만을 부담시킴으로 경찰이 책임회피성으로 민원을 무마하려는 소극적 행태가 조장되고 수사상 비능률이 야기되며, 각종 보고.승인 등번잡한 검사의 지휘절차로 인해 변사사건 처리시 사체인도가 지연되거나 석방사유가 명백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부당한 구금이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의 조정안은 이처럼 현행 수사체제 낳는 권한남용. 부패. 권위주의. 비효율 등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죄의 규명과 범인추리에 있어 현장전문가인 경찰이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수사하면서도 내부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객관적인 수사통제자의 역할을 회복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공소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이 현재의 수사시스템에 만족한다면 굳이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은 더 나은 수사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수사기관이 국민의 진정한 공복이 되기 위해선 현재의 수사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사명을 새기며,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만족 나아가 국민감동의 치안행정을 펴려는 경찰의 몸부림이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경찰의 모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간절한 꿈인 것이다.

/청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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