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이종담 천안시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지역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를 틀어주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 속에서, 또 겨울에는 추위 속에 운동하는 체육 동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며 "동호인들이 냉·난방비를 더 내겠다고 해도 그동안 학교에서 회계절차상 어려움을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체육공간을 신설하지 않고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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