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환영"… 조합, 행정소송 예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초등학교 용지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원들의 무사 입주와 자녀들의 초등학교 문제가 향후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천안시의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최근 기각됐다.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 공사를 시작했고, 이에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 이를 받아들인 천안시가 지난 9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충남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학교용지 뿐 아니라 학교진입로 개설 등 제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당장 아파트 공사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청당동 389-51번지 일원에 1534세대로 규모로 건축 중인 코오롱하늘채는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조합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 경우 공사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와 발맞춰 초등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다보니 준공과 초등학생들의 배정을 두고 천안교육지원청과 조합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측은 인근 초등학교의 집단 임시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개교 이전 준공은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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