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친절도 향상 위해 도입"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시가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핸즈프리 착용 의무화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 등 불친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기사들의 핸즈프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가 도입한 핸즈프리는 휴대전화 이용 목적이 아닌 탑승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마이크 기능을 위한 것이다.

시는 핸즈프리 단말기가 지역 시내버스에 모두 장착된 지난 11월 이후 ▶핸즈프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기사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버스기사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12월 첫 주까지 247건이 적발됐으며, 건당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만 3억원 가까이 되는 셈이다.

천안지역 버스기사는 총 750명으로 과징금이 중복 부과된 기사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핸즈프리로 인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버스기사들은 곧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로 대응했다. 인권위 제소 내용에는 핸즈프리 의무화의 부당성과 과징금의 과도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천안시에 의견진술을 통보했고, 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핸즈프리 도입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핸즈프리 의무화의 적합성을 인권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천안시의 버스관련 행정태도는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천안시의 버스 친절도 향상 정책은 페널티가 아닌 친절교육,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큰 궤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천안시는 버스 기사들에게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47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아직까지 납부를 독려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며 상징적인 부과만을 이어갔던 것.

그러나 적합판단이 내려질 경우 중복 단속 기사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권위 제소 이후 적발된 건수도 5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판단을 기다려본 후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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