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3·1운동 100주년 맞아 3→1등급 건의문
"공적 현저히 낮아 평가된 것 역사 재평가해야" 주장

유관순 열사 영정/독립기념관 제공
유관순 열사 영정/독립기념관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3·1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관순 열사는 빠지지 않는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맨 앞 1월에 포진시켰다. 그런 유 열사의 국가 서훈 등급은 3등급이다. 천안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유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 조정 요청이 쇄도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 조정 요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훈법상 서훈 1등급에는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서훈 2등급에는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 유관순 열사는 김도현·김마리아 등 823명과 함께 서훈 3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에 열린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정도희 의원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열사의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된 것"이라며 "현재 서훈을 추서했던 1962년 당시 정부가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7년 3월에도 똑같은 건의문이 채택된바가 있지만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 요청은 국민청원, 대국민서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표면적으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이 어려운 건 선례가 없어서다. 1963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천안시의회를 중심으로 유 열사 서훈 등급 상향 근거 마련을 위해 상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유 열사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열사의 서훈을 조정할 경우 그 외 2~3등급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후손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천안시의원은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다"면서, "유 열사를 비롯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해 실행에 옮기면 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1월 한 달 동안 야외 특별기획전시장(제5·6관 통로)에서 유 열사의 영정 등 7점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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