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의무화 자율시행… 불친절 근절 대책지속 추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시가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의무적 인사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 등 불친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기사들의 핸즈프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가 도입한 핸즈프리는 휴대전화 이용 목적이 아닌 탑승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마이크 기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버스기사들은 탑승객 한 사람당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라고 시키는 건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며, 천안시의 핸즈프리 의무화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천안시는 인권위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 자율 시행으로 운영방침을 3일 변경했다. 핸즈프리 인사 의무화를 도입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천안시가 버스기사들의 반발에 백기를 든 형국이 됐다.

천안시는 인사 의무화를 자율 시행으로 변경하지만, 버스 기사 스스로 불친절 행위 근절 및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지원, 결의문 작성, 해외여행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대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민원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고, 오죽했으면 시가 나서서 인사를 의무화했겠냐"며 "의무방침은 철회하지만 부디 버스기사들도 자성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기사들의 인권위 제소 이전까지 ▶핸즈프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기사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버스기사 등 총 247건이 적발됐으며, 건당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인사 자율화 전환방침에 따라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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