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천안시의 조건부 승인은 여론 의식한 꼼수'
반환경적 개발 토론 없이 통과… 시장 사퇴 요구 나서

일봉산 개발 철회를 주장하는 일봉산 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일봉산 개발 철회를 주장하는 일봉산 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개발 철회와 시장 사퇴 요구' 약식집회를 이어가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부터 약식집회와 1인 시위 등으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학교용지 관련 협의', '용도 지역 조정' 등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조건부 승인은 주민여론을 의식해 비난을 일부라도 면해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이날 회의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봉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절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환경적인 개발을 한 차례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면서 공정한 시민여론수렴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해 9월 20일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었다"면서, 협의체 구성도 주장하고 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한 시의 뚜렷한 대답이 없자 대책위는 일봉산 개발 반대에서 시장 사퇴로 압박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선고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해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월~금요일 천안시청 앞 1인 시위, 토요일 시민선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으로 면적은 127만 629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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