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란 ‘국가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지적공부(公簿)에 등록하여 놓은 기록’이라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지적의 어원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적(圖籍), 신라의 장적(帳籍), 고려의 전적(田籍) 등 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토지기록 들이 있으며, 외국은 그리스어인 카다스티콘(Kastastikhon)에서 유래된 공책(notebook)과 라틴어인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에서 유래된 인두세등록부(Head Tax Register)에서 파악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용어는 고종32년(1895년) 3월 26일에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에서 지적사무를 본다’는 기록에서 유래되어 100여 년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지적제도의 모태는 1910년~1924년 사이에 실시된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그 당시로는 대단한 성과와 정확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근대에 와서는 토지이용의 다양화 등에 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1975년도에 지적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대적인 지적제도를 도입함에 토지의 면적단위를 척관법(坪 또는 步)에서 미터법(㎡)으로, 지적측량에 「수치측량」방법 도입 및 토지대장 형식을 「한지부책식」에서「카드식」으로 전환하여 토지기록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혁신을 갖어 오게 되었는데 그 시행일이 1976년 5월 7일 이었다.

그후 1978년 4월 24일 지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진흥과 기술연마 및 지적인의 총화체제를 확립하는 반면 관계종사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그해「지적의 날」을 제정하였는데 일자는 「5월 7일」지적법 전면개정으로 지적현대화의 전기를 마련한 계명적 뜻을 담아 제정한 이래 올해가 28돌을 맞게 되었다.

「지적100년사」와「제28회 지적의 날」을 맞아 우리지적제도는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로 인공위성에 의해(GPS)지적측량을 실시하고, 빛에 의해 거리를 측정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갖어 왔다.

향후 21세기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걸 맞는 지적제도 혁신방안으로 첫째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민원의 혁신 둘째 3차원 디지털 U-지적 구현을 위한 지적관리의 혁신 셋째 세계일류의 측량시스템도입을 위한 지적측량의 혁신 등 U-충북 시대에 부합하는 3차원 디지털 U-지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28회 지적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충북 지적인은 굳게 다짐해 본다.

/충청북도 지적과장 윤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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