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당업체 신청 접수 안내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이 지원된다.

금산군은 HACCP 개선 소요자금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다.

지원절차는 사업자가 HACCP 인증 완료 후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신청 순서와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게 된다.

인삼·약초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금산군 임삼약초과에서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지원대상 해당유무 및 지원조건, 사업자 준수사항,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따져 두 기관 중 유리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HACCP 인증 관련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신청해야 한다.

2019년 'HACCP 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34)와 금산군청 인삼약초과(☎041-750-26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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