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부족한 병원비까지 다 해결하십시오’

민간보험사들은 민간보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같이 선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인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설립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건강관련 시장을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으로 인식 새로운 상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공적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 보호를 기본적 보장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의 법적 강제와 사회 또는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건강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적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보험가입자 전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능력(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 필요에 따른 보장을 목적으로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위험률이나 보장금액 등에 비례해 산정된 보험료를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이다.

민간보험 도입의 타당성 주장으로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삶의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 욕구의 다양화, 고급화되었는데 기존의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대응 능력의 한계로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수요의 충족에 부응하기 못하므로 공적 보험의 왜곡현상을 대체할 수단으로 민간보험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간보험의 도입이 의료와 보험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공급자의 서비스의 다양화와 의료의 질의 향상, 서비스개선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보험의 도입이 과연 이와 같은 공적 보험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첫째로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의 서비스의 다양화와 의료의 질의 향상이 가능한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질 높은 고급의료라고 한다면, 누구나 최상의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건강한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시킬 것이며,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광고비의 보험비용 전가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에서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중산층이 보험재정을 소비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의료의 접근성 및 의료기관의 양분화로 경쟁력이 있는 일부의 대형병원은 민간보험과의 계약을 통한 수익 증대가 가능하지만 민간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다수의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민간보험 가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및 다빈도 질환자의 진료로 의료 공급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경제력이 있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과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은 공적 건강보험에 남아 보험재정의 악화, 공적보험의 보장성 악화, 의료에 대한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건강보험은 결국 급여 확대를 이루지 못하고, 최저수준의 보장 보험으로 위축되게 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당연 지정제도의 폐지가 요구되고, 민간보험은 계약을 통한 병ㆍ의원에 대한 통제의 강화와 평가에 따른 수가계약의 차별화로 병ㆍ의원의 내부 계층화 등 의료공급의 또 다른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현실적으로 공적보험제도하에서 민간보험의 가입자는 경제력이 있고, 고급의료를 원하는 고소득층과 극히 일부의 의료제공자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민간보험의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민간보험 도입의 논의보다는 아직도 낮은 보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 만족도의 제고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식이 선진적인 수준에 이른 후에 본격적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 지사장 주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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