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이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1년 넘게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다.

이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감싸기만 있다"며 "가해자는 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동료 공무원들은 힘을 합쳐 가해자 보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결과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가해자의 편에 섰다"며 "이는 젠더폭력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스스로 성비위 온상임을 증명한 것"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성문화를 개선하라"며 "공직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하고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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