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사용 허가 취소 주장 왜 나왔나

금산군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반대 대책위원회가 19일 현장에서 선원1·2·3리 주민들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 김정미
금산군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반대 대책위원회가 19일 현장에서 선원1·2·3리 주민들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사용 허가 취소 주장은 모두 서류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기사 8월 14·19일자 6면>

업체가 구거 사용 허가를 신청할 당시 군에 제출했던 확약서, 2017년 2월 구거 사용 승인 당시의 허가 조건, 2019년 3월 국유지에 대한 추가적인 구거 사용 허가 시, 군에서 제시했던 '허가 조건'이 핵심이다.

금산군 환경자원과는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 통보를, 허가처리과(전 건설과)는 승인 조건을 내건 구거 사용 허가를, 도시건축과 건축팀은 6미터 도로폭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허가를 통보한 만큼 조건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취소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우선 최초 사업자의 확약서가 화두에 올랐다. 사업자의 공장진출입을 위한 도로만으로 구거를 사용하겠다고 확약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업체가 용도를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변경했다.

일반 공장 부지로 구거 사용을 허가받은 것이 2017년 2월 9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나흘 뒤인 2월 14일이다. 이어 3월 20일에는 유기성 오니가 추가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두 달 뒤인 5월 18일 적정 통보를 받았다. 구거 사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2017년 당시 건설과가 해당업체에 전달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사용 승인서' 붙임 자료에는 승인조건이 나열돼 있다. 제1조 사용목적에는 '공장부지 진·출입도로 부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공장부지에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두 번째 근거는 제8조 사용승인 재산에 대한 취소 조건이다.

금산군은 10개 조건을 내걸고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됨에 따른 사용인의 손해는 군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제8조 항목의 위반사항은 두 가지다. 사용 신청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한 경우(전대 및 권리 양도 포함), 신청면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그것이다.

금산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은 올해 7월 업체와 대표가 변경됐다. 양도가 안 된다는 점에 저촉된다.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했다.

일각에선 초입구의 현황 지적도가 6미터 폭으로 돼 있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유지 등 일부 구거가 실제 3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건축허가(2018년) 당시 6미터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만큼 오류가 드러난 허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도로폭 확보가 안 된 사실을 알게 된 업체는 올해 3월, 공사 착공 전에 인접토지주 동의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구거 및 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인접 토지주들은 구거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줬던 금산군이 조건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나왔는데도 이렇다 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19일 부리면 사업 현장에서 현황 공유 및 주민 설명회를 갖고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금산군의회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4개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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