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권성욱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 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역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방안으로 지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종규제로 인해 투자를 미루어 왔던 많은 대·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는 지금 미국발(發) 글로벌 경제전쟁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넘어 유럽은 물론 인도, 멕시코까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마저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등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저성장, 고령화,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이슈도 함께 오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규제프리존'등, 규제철폐를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강화 정책을 내세웠으나, 성과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결국 관료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출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지역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4년 동안 얻게 된다. 충북의 경우, 스마트안전제어산업의 핵심기술인 IoT, AI 및 무선통신 분야에서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충북은 현행 가스 3법과 관련제도에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 허용되어 있지 않고,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이 미비하여, 관련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를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스 등 안전 분야에 IoT, AI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기존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을 예측하고, 즉각적 대응과 무선 제어(Control)가 가능한 장치를 실증하고자 한다.

권성욱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권성욱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기술 표준을 선도 할 계획이며, 각종 산업분야에 이 기술의 융복합화를 가속화 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도입은 그 동안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은 축하할 일이지만 '규제프리존'의 교훈과 시행착오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당초 목적을 위해서는 향후 과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라는 신성장동력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학연관 혁신기관들의 능동적 참여와 공조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R&D와 비R&D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술력 있는 관련기업 유치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경제적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안전제어 분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충북도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과 글로벌 통찰력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해야한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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