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는 이를 대비한 홍보·주민설명회 등 전사적 대응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52종이 일몰제 대상이다.

전국의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총 158㎢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천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공원 지정후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했다. 특례사업은 그동안 비공원시설 조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의식한 관리청(지자체)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성 담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해왔다.

지난 달 30일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합의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사업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거버넌스의 공공성 확보 요구는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특례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에 정부는 공원시설 일몰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공원일몰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이는 장기미집행 해소도 있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막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국토의 65~70%가 산지이기 때문에 대도시도 인근에 아름다운 구릉이나 수림 우거진 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 내부에는 막상 공원이나 녹지대가 드물고 건물과 아스팔트로 뒤덮이면서 '도시열섬현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제대로된 계획없이 도시가 성장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발사업이 사업성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공원이나 녹지대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도심에 공원과 녹지대가 필요하고 이를 녹지축으로 연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터도 주차장만이 아니라 녹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건물 사이에 여유를 마련해 바람이 통과하고, 시야를 터주며, 다양한 토지이용상의 마찰을 막는 완충지 역할을 하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시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이 돼주기도 한다. 특히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미세먼지를 한층 줄여줄 것이다.

여러 이유에서 도시에는 공원이 '선택 아닌 필수'다. 도심에는 큰 공원도 필요하고 작은 공원도 필요하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심에 되도록 좀 더 여럿의 공원시설이 넓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청주시도 좀더 파격적인 전략을 써서라도 잘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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