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17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충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2선거구)의 충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감해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도 원안 통과됐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사의 운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경품으로 인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등이 우려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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