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29일 조합원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축협 대출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김모씨(38)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있는 모 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전 직원들인 이들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조합원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 24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대학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장학금과 등록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장모(46)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충남 공주의 한 대학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00년9월부터 지난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장학금과 등록금 통장에서 8억1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장씨는 경찰에서 “주식투자로 돈을 모두 날렸다”며 “내 통장으로 빼돌린 돈으로 빚을 청산한 뒤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5년 동안 수억원을 횡령했는데도 학교 자체 감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장씨가 현금으로 찾은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돈의 행방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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