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0건·충북·대전 14건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반려견 증가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12.4%는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서 최근 6년 간(2014~2019년 6월) 개 물림 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72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자료에는 세종시가 제외됐다.

지역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충남 30건, 8천500만원 ▶충북 28건, 5천300만원 ▶대전 14건, 4천700만 원 순이었다.

이중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일부납·미납)하지 않은 경우는 13건으로 전체 납부 대상 105건 중 12.4%에 달했다.

이들에 의해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천700만원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 6건, 864만원 ▶대전 5건, 732만원 ▶충남 2건, 107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라며 "반려인과 비 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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