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5천만원, 재지정·고도화 2천만~5천만원 지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신규 마을기업'과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신규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법인이고, 재지정·고도화 사업의 경우 1·2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이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지조사와 서류자료 검토 등 심사를 거쳐 최대 1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마을기업에게는 5천만원,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에게는 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출자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84개 마을기업이 운영중으로 3천2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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