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교육지원청은 1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법적 근거 △아동 인권 △아동권리 강화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후유증 △아동학대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신고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주변에서 아동학대징후와 관련된 사항을 목격하게 되면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신고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태모 교육장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학생이 있어야 한다. 주변을 잘 살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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