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도 모르거나 수장고서 잠자거나…

충북도가 매년 3천만원 예산으로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청사내에 전시하고 있다.
충북도가 매년 3천만원 예산으로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청사내에 전시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최근 이종배 충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충주시장 사퇴과정에서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지난 4.15총선에서 드러나면서 지자체 소유 미술품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 소유 미술품 관리실태를 두차례 점검한다. / 편집자
 
충북도가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지역작가의 미술품의 절반 정도가 수장고에 잠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미술품 보관·관리 현황 분석결과, 올해 3월 기준 전체 109점 중 60점(55%)은 청사 내 전시, 49점(45%)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도는 2012년부터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점 내외의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작가 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예년보다 3배 늘린 9천만원으로 총 44점을 구매하기로 지난주 미술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도청 청사 내 전시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들 작품들이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이다.

도는 기존의 소유 미술품 109점과 올해 구입 미술품 44점 등 총 154점에 대해 7월중 미술작품별 전시위치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미술품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아 도난, 분실, 화재 등에 무방비로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청사내 전시공간이 부족해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하는데 1년마다 전시작품을 바꾼다"며 "올해 구입한 44점을 포함한 전체 소유 미술품에 대해 7월중 대대적 전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등 외부에 전시하게 될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가 작품이 없어서 보험가입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옥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지자체 소유 미술품 관리 조례 제정은 전국 처음이다.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이옥규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DB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이옥규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DB


이 조례안에는 충북도 소유 미술품에 대해 미술품가치등급에 따라 작가명, 작품명, 크기, 상태, 취득일자, 취득사유, 특기사항, 보관장소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관리카드)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자 지정, 미술품 수복, 고가 미술품 보험 가입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도민혈세로 구입한 미술작품이 문서고에 보관돼있는 것도 문제이고, 지역작가 입장에서도 자신의 작품이 수장고에서 먼지 쌓인채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미술작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충주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관리를 더 철저히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오는 2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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