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등 갭투자 표적 청주·대전 등 사정권

충청권 일부 아파트 값이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7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방사광가속기, 혁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뛴 세종, 청주와 대전, 천안 등 충청지역이 규제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 않게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이에 수도권에선 더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여기에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7.63% 상승하는 등 대표적인 과열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대전과 방사광 가속기 건립 예정지로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매매)의 표적이 된 청주 등 충청권도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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