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첫 재판 "지시 없었다" 공방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캠프 관계자는 정 의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사건과 관련, 당시 선거캠프에서 정 의원의 수행비서 A씨(50)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씨(52)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렸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첫 재판부터 수사검사 2명이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B씨에게 넘겨받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상당구 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캠프로 전달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캠프는 이 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A씨는 2월 초 캠프 관계자 C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A·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C씨는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A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A씨가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 D씨 또는 캠프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강요했거나 시도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장에서 뺀 것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서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탓에 공소사실 인부가 어렵다"며 기록을 열람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A씨에게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거주 봉사자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 의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정 의원과 A씨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정 의원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증거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A씨를 기소하면서 근거로 댄 증거기록을 공개할 경우 A씨와 공범관계인 정 의원 측에 유출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출석 조사일 이후에는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A씨 측 법률대리인 측에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내달 7일 내지는 9일에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A·B씨가 낸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A씨의 구속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의 공범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될 만큼 무거운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무너진 만큼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중대하지 않은 범죄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B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석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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