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지원장 임정빈)은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원산지ㆍGMO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 농축산물로 둔갑 판매 한 22개 업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잣,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 농산물은 물론 농산가공품, 부정유통이 많은 돼지고기, 고춧가루, 당근, 참깨와 특히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고추에 대해서 원산지 및 혼합비율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총 29개 업소를 적발, 허위ㆍ위장 판매한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후 형사입건 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1백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ㆍ위장판매하다 적발된 품목은 고춧가루와 배가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청국장 2건, 쇠고기, 당근, 건표고버섯, 한과, 감자떡 등이 적발됐고 표시를 하지 않은 품목은 쇠고기가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고추장, 고춧가루, 떡류 등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옥천군 K식품은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채종유를 사용 제조한 한과 1천382kg의 땅콩과 채종유 원산지를 국산으로, 제천시 B상회는 국산고춧가루 30%와 중국산 고춧가루 70%를 혼합한 고춧가루 1천300kg의 원산지를 국산 70%, 중국 30%로, 충주시 M식품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 5만2천320kg의 햄을 생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청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Y씨는 상주배를 충북배상자로 박스갈이 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또한 청원군 D식품은 청국장, 진천군 S식품은 고추장, 청주시 J떡집은 떡류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각 30만원, 청원군 K정육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충북지원 유영우팀장은 “최근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도 규모화ㆍ지능화 되고 있어,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인삼류 및 약재류(9월중), 고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대비 양념류(10월~11월), 수입찐쌀 및 냉동고추(연중)에 대해서는 지원 기동단속반을 통한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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