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60%사용하면 잔액 현금으로 환급 가능

추석이 끝나자마자 지역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가을 정기세일행사에 돌입했다.

추석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어떻게 쓸까하고 쇼핑을 계획중인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다.

◆유통업계 가을 정기세일 풍성=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마트 상당점과 까르푸 청주점은 23일부터 28일까지 ‘성원감사파격기획전’과 ‘베스트 인기상품 모음전’ 등의 세일행사를 각각 실시한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도 오는 28일까지 ‘2005 가을 브랜드 세일’과 ‘국제공예비엔날레 축하 사은대축제’ 등 가을정기 파워세일을 진행한다.

또 LG전자 하이프라자 율량점 등 지역 전점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해피웨딩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지역 가전업계는 혼수시즌을 맞아 정기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가능=A씨는 추석때 받은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시내에서 16만5천원짜리 가방을 샀다. 점원은 3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5천원을 돌려줬다. A씨는 점원에게 항의했지만 회사방침이라며 끝내 현금 지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상품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시내 곳곳 매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60%이상,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현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보원(02-3460-3000)이나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준사법적 조직인 소보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정위 표준약관과 재경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은 가격 할인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이 할인기간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도 소보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찢어지거나 훼손된 상품권은 발행업체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교환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이나 재경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올들어 상품권 이용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날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7건에 비해 55.2%나 폭증했다.

또 소보원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1년간 상품권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446건 중 잔액의 현금지급 거절에 대한 불만이 21.1%(94건)로 가장 많았고, 할인기간, 할인매장, 특정상품 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제한이 10.8%(48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상품권의 60%를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은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상품권 권면에 표시된 가맹점이 맞다면 잔액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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