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꼭 챙겨야 할 세가지

몇 달 후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급여소득자들이라면 지금부터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래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한 몇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꼭 챙겨야=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연봉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만약 연봉 5천만원인 여포씨가 매달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합해서 200만원 정도 쓴다면 연말에 대략 55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받아 챙겨야 하는 이유이다.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식별카드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되므로 그다지 수고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단 영수증을 받은 후 반드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현금 5천원이상 사용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주소창에 한글로 ‘현금영수증’을 치면 됨)에 미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로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핸드폰 번호만 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놓을 필요 없이 연말에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영수증 발급 내역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개인 금융상품 반드시 활용=개인연금저축을 비롯해 주택청약부금,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가 공제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7년이상 불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동시에 불입할 때 소득공제까지 해 주므로 세테크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라 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때의 절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총급여액(식비 등 비과세 소득 제외)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결혼, 이사, 장례비 등에 대해 1회당 100만원씩의 소득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내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안에 자녀 두명이 모두 결혼하였고 이사를 한번 하였다면 이에 대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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