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평가비중 축소 등 12월부터 적용

감리용역 입찰시 동일공사 설계자에 가점을 주는 전차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설계하자 등 부실감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진동수)과 충북지방조달청(청장 김희문)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종전 5점과 3점이었던 감리와 설계용역의 전차용역 실적의 평가비중을 2점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점수가 낮아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 감리용역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과거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시키고 건축설계의 평가항목을 신설해 5점을 부여하게 된다.

토목, 전기, 소방 등 건축설계이외의 기타설계의 기술개발실적에 대해서도 배정비중을 과거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신희균 시설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엔지니어링 기술력 향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 중 문제가 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부분에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기술용역 계약체결 실적은 평균 250~300여건이며, 이중 PQ(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용역은 감리용역의 경우 87%, 설계용역의 경우 43%를 차지하는 등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기술용역의 대부분이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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