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고용절차…내국인 수준 고임금 부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감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이 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외국 인력을 도입,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에서 파생된 송출 비리, 인권 침해,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외국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잡한 고용절차 외면=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외면과 복잡한 고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지연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경우, 구인신청에서 실제 입국까지 짧아도 3개월이나 걸리는가 하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고임금까지 줘야 한다며 고용허가제를 외면하고 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늘고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는 조금씩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제조현장에서는 제때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이 심화됐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만4천35명.

현장 인력수요를 감안해 정한 쿼터 4만3천명과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신청한 6만4천60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근로자가 전무한 것은 이 제도가 고질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려면 짧아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임금도 내국인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를 줘야해 산업연수생제(70만~80만원)에 비해 20~30% 정도 인건비 부담이 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송출국가가 행정처리를 빨리 해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구인신청부터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 6월 현재 평균 7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근로자 최장 3년까지 근로 가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은 제한되며 취업기간 3년이 지나면 일정기간(1년)이 지난 뒤 재입국해 재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낮은 임금으로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회원사 대표는 “중소기업은 1%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1년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수십%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올려주라고 한다”며 “더욱이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오는 인력규모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더 키우고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더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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