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원예농협 저온저장시설 수의계약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이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온저장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역 설비건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은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농협가공공장내 저온저장고시설(300평) 신축공사(사업비 13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를 시설공사 입찰공고없이 지난 6일 특정업체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역 설비업계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단지 물품구매 및 납품 또는 제작된 물품만 납품할 수 있는 단체’여서 이번 저온저장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즉각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설비건설업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액의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공사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수의계약의 경우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설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동종 유형의 저온저장시설공사 대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번 충북원예농협의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특혜’”라고 밝혔다.

실례로 타 지역 저온저장시설공사를 살펴보면 지난 5월 발주된 경기도 안성시농산물선지유통센터설치사업(기계설비공사ㆍ공사예가 20억5천339만원)은 공개입찰로 진행,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하는 방식으로 발주,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향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공기조화 설비공사(공사예가 12억6천764만원)도 공개입찰로 집행했으며, 지난해 8월 입찰 발주한 충남 금산인삼유통센터 저온냉동시설공사(기계부분ㆍ공사예가 9억8천233만원)도 8억원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충남지역 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집행해 지역 설비업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에 대해 지역 설비업체인 A엔지니어링 대표는 “충북원예농협의 국고보조금사업 수의계약 사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단체며, 결국 농기계조합에 등록된 충남업체와 전남업체에게 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충북원예농협의 한 임원은 “이번 저온저장고 시설공사는 회사 내규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라며 “농협법 계약사무처리준칙 37조 수의계약 6항 조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임원은 또 “이번 계약은 공정하게 체결했으며, 일부 설비업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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