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32%가 제3자에 임차권 팔려

최근 주택공사가 시공한 5년 만기 공공임대주택의 32.3%는 건설 취지와는 달리 제3자에게 임차권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허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달말까지 수도권 등에 지은 5년 만기 공공임대주택 2만785가구의 32.3%인 6723가구의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허 의원은 “이중 1277가구는 입주 후 6개월내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다”며 “이는 매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정부 송산1단지는 하루 동안 28채의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고 춘천 퇴계주공5단지는 46채의 임차권이 1채당 최대 1천400만원의 웃돈이 붙어 팔렸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근무 생업 등의 이유로 임차권 양도를 신청할 경우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 주고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특별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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