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세부담 상한적용… 부과액 5·10·30%만 반영 부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재산세를 산정시세의 90%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지웰시티. / 김용수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재산세를 산정시세의 90%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지웰시티.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정부가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재산세는 어느 정도 오르게 될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산정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도 당연히 오른다. 일부는 재산세 부담을 걱정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 부담을 고려해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내리는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청주지역에 대입하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변동은 일어난다.

청주시가 올해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총 29만6천 건에 달한다. 이 중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무려 99%나 된다. 정부가 고가로 분류한 6억원 이상 주택은 고작 1%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중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1차의 공시가격 4억5천400만원인 A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108만3천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인하세율 0.05%P를 적용하면 내년 재산세는 '92만원'으로 16만3천원이 준다.

앞으로 3년간은 이 세율을 적용받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실거래가 90%를 달성하는 2030년에는 사정이 바뀐다.

A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현재 7억9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7억1천100만원으로 급등한다.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92만원(특례 세율)이었던 재산세는 '198만원'으로 종전보다 106만원, 두 배 이상 오른다.

그러나 이는 단순 수치상 산정으로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계산이 또 달라진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 3억원 미만은 직전연도 재산세 부과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면 5%, 3억~6억원 구간은 100분의 110을 초과하면 10%, 6억원 초과는 100분의 130을 초고하면 30%를 적용한다.

상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해도 직전연도 부과액의 5%, 10%, 30%만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대입하면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A아파트의 재산세 상승분은 액면 그대로 '106만원'이 아닌 종전 재산세(92만원)의 30%를 적용한 '27만6천원'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90%를 적용한 2030년 A아파트의 최종 재산세는 '92만원 + 27만6천원 = 119만6천원(연차별 상승분 미반영)'이 된다.

지방세법을 종전과 똑같이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우려할 정도의 엄청난 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세금 인상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세 부과 상한제를 적용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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