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입주자, 분쟁조정위 조정신청 가능해져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7일 간접흡연자가 피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자가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리주체에게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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