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식 등 엄격 제한에 음주운전 전년보다 반 이상 줄어
금품향응수수 한 건도 없고 성 관련 징계 오히려 1명 늘어
복무지침 강화·거리두기·자체교육·직원 실천의지 등 영향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모임·회식 등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종전보다 많이 감소했다.

우선 '음주운전은 곧 파면'이라는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악순환은 올해도 이어졌지만, 규모는 전년보다 반 이상 줄었다.

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2017년 5명(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에서 2018년에는 9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2, 견책 3명)으로 늘었다.

다시 2019년 들어서는 5명(강등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1명)으로 줄더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올해는 2명(정직 1명, 감봉 1명)으로 감소했다.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모임과 회식 자리를 자제하라는 복무지침 강화로 술자리가 줄면서 음주운전 역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반복하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시청 공무원은 ▷2017년 1명(파면 1명) ▷2018년 8명(강등 2명, 정직 6명) ▷2019년 2명(견책 2명)에서 올해 들어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성' 관련 비위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 등 각종 성 관련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명(파면 1명, 견책 1명) ▷2018년 2명(파면 1명, 해임 1명) ▷2019년 1명(강등 1명)이다.

올해에 들어서는 2명(해임 1명, 정직 1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명 느는 등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절대 자중하라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의 성 관련 '감성'은 자제가 어려운 듯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복무지침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있으나 자체 교육과 직원들의 실천 의지로 음주운전과 금품향응수수가 많이 줄었다"며 "성 관련 문제는 예방책 등을 시행해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