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힐데스하임·동남호반베르디움 연기 가능성 커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이 부동산 규제와 연동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제외되지 못하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결과 청주는 6·17주택시장안정화관리방안으로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오송·오창읍에 한해 지정됐던 부동산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으로 청주 규제 지역에선 종전과 똑같이 대출제한과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최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에도 실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일부 해제했으나 해제 지역 명단엔 청주는 빠졌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따라가는 만큼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수요자 중심이라면, 고분양가 규제는 건설 사업자에 맞춰져 있다.

사업자가 청주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1년 이내 아파트 분양가 기준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 기준 ▷준공 10년 지난 아파트 분양가 기준 3가지를 따진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를 적용해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면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보증서를 받으려면 종전 평균치의 분양가를 유지하거나 낮게 책정해야 해 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 가경아이파크5차(흥덕구 강서동·925세대)가 애초 지난 9월 분양에 들어가려 했으나 일정을 연기한 이유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암힐데스하임(상당구 용암동·1천199세대)과 동남호반베르디움(상당구 동남지구·1천215세대)의 신규 분양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애초 12월 분양을 계획했으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20일 분양가 재심사에서 애초 가격(3.3㎡당 875만원)대로 동결된 동양건설의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2블록)'는 아직 입주자 모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애초 분양 계획은 지난 9월이었다. 분양 경쟁률이 자칫 청주 부동산 규제 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눈치 보기를 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가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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