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치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우리 도에 관심을 보이는 항공 기업이 방문을 할 경우, 입지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종종 찾는다. 공항에 있다 보면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내뿜는 소음의 차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군용기가 이·착륙할 때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전투기가 내뿜는 굉음은 다른 어떤 소리보다 크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음이다. 지금 같으면 군 비행장은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어림도 없었겠지만 1978년이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니 가능했었을 것이다.

물론 군 비행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전략자산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배치되어 우리나라 공중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군의 작전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비행장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과 발전의 기회를 빼앗겨 버린 지역의 피해를 당연 시 해서는 안 된다. 공항공사에서 2010년부터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과 달리 군공항 소음피해보상은 겨우 지난해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군이 얼마나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피해회복에 소극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1일 국토부의 드론법이 시행되면서 드론의 활용촉진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드론비행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을 완화, 면제하는 규제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 드론의 정의를 사람이 타는 자율비행드론까지 확대하여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형항공교통(UAM) 사업의 시험 및 실증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자청에서는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 일원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청주권에는 공군 17전투비행단과 성무비행장의 2개 관제권이 설정되어 드론비행이 제한되고 있어, 공군 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었다. 경자청과 사전협의 시 공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으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더니, 보안과 항로 등의 문제로 동 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후 공군의 대응이다. 만나자는 요구에 훈련을 핑계로 계속 피하다가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왜 이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건을 붙여서라도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으나, 한달 이상을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공군이 지역을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농락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런 대목이다.

윤치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군의 존립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지키고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협조요청은 외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과 복리의 증진은 어찌 보면 군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의 다른 말일 것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2인3각 경주의 파트너를 작전을 방해하는 성가신 훼방꾼으로 보는 공군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군대란 구호는 허황된 공염불에 불과하며 군공항 이전요구라는 거센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