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9천800만원 이하 年 100만원 5년간 지급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여기에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드그 기준은 2019년도 귀속분으로 무자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자녀는 8천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은 9천800만원 이하다.

신청일 기준 20주 이상 태아도 자녀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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