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협의체 구성 '위법행위·인과관계' 엄정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경북도청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은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직접 맡는 체제를 운영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경북도청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은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직접 맡는 체제를 운영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 국무총리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지난 두달여동안 집합금지 위반으로 1천23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간중(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 집합금지 위반으로 1천235명을 사법처리해 이중 251명을 검찰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고, 사적 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순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법무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해 관련 사례 공유,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뒀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 추진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역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생활속 방역 실천을 당부한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최초로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 체제를 가동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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