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시설세 두고 뜨거운 논란 광역-기초지자체, 충돌 여전
'1t당 1천원'… 세금 부과 목표 '年약 150억원대' 세수 기대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시멘트지역자원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입니다"

시멘트지역자원세(시멘트세) 입법 여부가 제천,단양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처음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이었던 단양군 김광표의원은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켜 입법에 동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단양군의회에 입성한 후에도 시멘트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도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광표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편집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란 시멘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주변지역에 보상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시멘트 한포에 40원, 1톤에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약 200억원의 세입 효과가 기대된다.

소성로에서 소각하는 폐기물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 채굴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도로파손 등은 개별 시멘트 회사의 자의적이고 소규모의 기부금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소각은 개별 시멘트회사에는 비용절감과 이윤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시멘트회사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차원의 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지역일부에서 시멘트회사의 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불안정하고 적은금액의 기금 보다는 당연히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주변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개별회사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책임)이다.

단양군의 경우 1년 세입이 200억원도 되지 않는데, 이 세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약 150억원의 세수는 단양군민의 생명줄 과도 같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고 김 의원은 말한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문앞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자동폐기 됐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으나 2020년 12월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지역 일부에서 제기된 기금론이 세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다.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목적세 이면서 도세이다.

현재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 대로라면 충북에서 걷히는 약 200억원의 세금중65%인 130억원은 제천시와 단양군에 배분되고, 35%인 70억원 정도는 충청북도에서 도로보수나 환경오염 저감등에 사용하게 된다.

기금론자들이 세금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세금이 충청북도나 강원도로 들어가게 되면, 시멘트회사가 위치한 제천과 단양으로 오지 않는 다거나, 제천과 단양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지역자원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차체간 의사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던 것들로서 지금은 해소가 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도세로 편입돼 기초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충북강원 합동 심포지움에서 충청북도와 강원도로부터, 이 세금은 무조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았으며, 이후에 협약서로도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멘트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로 편입되면 다른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법의 취지상, 이 세금을 받는다고 해 다른 교부세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행안부에서 직접 확인했다고도 했다.

또 기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는 충남 태안이나 강원 영월에서도 교부세 불이익은 생기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멘트회사가 기금을 톤당 500원 선에서 조성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해보상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진일보한 입장을 내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문제해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앞서 말한대로 기부금 성격의 기금은 법적인 제약이 없고 금액도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톤당 1천원보다는 너무나 적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또 기금론에서 주장하는 "세금으로 받으면 도에 350원이 가게 돼 의미가 없다"는 논리는 도로나 환경등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광표의원은 기금 협약에 대해서도 "시멘트세가 입법 될 때 까지 기금은 기금대로 받아서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며 실리를 챙기자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방법이 확실하다.

법률이 존재하고 시멘트가 생산되는 한 법의 보호 아래 걷히는 확실한 세금을 통해 지역의 오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시멘트로 피해 받고 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와 의회들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촉구 결의를 했다.

주요생산지역인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꼭 법안이 통과 되길 기대한다고 김 의원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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