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1년 이상 복용 중인 보령시민으로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을 소지하여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방문하면 되고, 등록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시와 협약을 체결한 19개 병·의원을 방문해 검진 받으면 된다.
합병증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2-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상태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 만성신장질환 합병증의 조기발견이 가능한 미세단백뇨검사, 뇌경색·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고혈압·당뇨로 인한 망막증 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안과 검사 등이다.
검진 및 이용 병·의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방문보건팀(☎041-930-5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만성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 1회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통해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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