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일 5명 공개모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5명을 선정하며 4.7 도의원 재선거 개표소(보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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