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전경. /김명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전경.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부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주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허술한 행정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법을 지키려면 불법이 되는 제도"

화물차를 모는 기사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제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정기검사든 튜닝검사든 기사들이 법을 지키려면 '불법의 강'을 건너야한다.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은 정기검사부터 시작된다. 차량등록증에 쓰인 제원과 수치가 같아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십수년간 도로를 누빈 화물차의 무게가 출고 당시와 같을 리 없다. 이런 부분은 정기검사 자격이 있는 공업사에서 맡는다. 검사기준이 되지 않아도 검사증을 끊어준다. 공업사는 단골을 확보하고, 화물차주는 생업을 이어간다.

다행히 이러한 관행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다.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부실검사 관련 합동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기검사가 정상궤도에 오르니 풍선효과로 튜닝검사에서 불법이 나타났다. 본질을 살피지 않고 서민만 옥죈 제도의 부작용이다.

정기검사 기준에서 탈락한 화물차주들은 브로커의 불법 튜닝검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법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따르는 이유는 현행 제도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한 화물차주는 "차량 부식을 막기 위해 철판을 깔거나, 냉동탑차에 보강재를 덧대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차량보수 행위인데, 공단의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다"며 "일반적인 차량보수 내용 등은 운전자가 직접 알리는 신고제로 운영하면 불법 브로커 영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 그간 문제제기를 지속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은 튜닝업체가 허위로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업사의 허위입력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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